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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2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과 알바, 군인, 퇴사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 안하면 못 받으니 서둘러서 신청해 보세요
신청기간
24년 5월1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입조건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39세까지 가능
✔️소득기준: 현재 근로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 본인 적립금 | 정부 지원금 | 만기 시 수령금액 |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 |
월 10만 원 X 3년 = 360만 원 |
월 10만 원 X 3년 = 360만 원 |
72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 월 10만 원 X 3년 = 360만 원 |
월 30만 원 X 3년 = 1,080만 원 |
1,440만 원 |
퇴사했을 경우
퇴사시에는 적립을 중지하고 6개월 이내 재취업 하거나 알바나 근로활동을 한다면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퇴사해서 납입하지 않는 동안에는 정부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중지 기간에는 적립되지 않습니다.)
군인인 경우
군 장병 급여만 있을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업 군인과 산업체 대체 복무요원은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중에 군 입대를 한다면, 적립 중지 신청이 가낭하고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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