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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독려하고, 이들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가계의 소득과 자산 수준을 기준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통한 자립을 장려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변경된 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방법, 자격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늦지않게 신청하세요📌
변경된 내용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지원대상 규모는 122만명에서 187만명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80만원에서 100만으로 확대되었고, 소득기준은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PC, 모바일) 신청
- 개별 인증 받은 경우: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한 뒤 해당 항목 선택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개별 인증 못 받은 경우: 홈택스 접속 후 본인인증하고 소득과 재산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 후 (1)을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하고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8자리 인증번호 입력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자동신청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급여액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지원
- 홀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지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원
✔️ 자녀장려금
단독가구는 해당사항 없음
모든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원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서류 심사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하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동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종류 | 신청 기간 | 지급일 |
상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 15일 | 2024년 6월 |
하반기 신청 | 2024년 9월 1일 ~ 15일 | 2024년 12월 |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 ~ 31일 | 2024년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