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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울시에서는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민의 반려견과 반려모 9,000마리에 한하여 진행되고 있으니 가능한 대상자와 참여방법,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장형 등록동물 지원사업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4~8만 원이었는데, 서울시의 지원으로 1만 원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13,000마리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진행하니 서둘러서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까지는 반려견에 한하여 지원했으나, 올 해는 반려묘도 지원합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가능 대상자

     

     

    서울시민의 반려견과 반려묘 9,000마리 입니다.

    단,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참여방법

     

    서울지역 약 410여 개의 동물병원에서 이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콜센터: 070-8633-2882

     

     

     

    동물등록 시술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를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외장형 방식에 비해 훼손, 분실, 파기 위험이 적고, 주인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삽입된 칩을 통해 빠르게 주인을 찾는데 효과적입니다.

     

     

     

    반려견 동물등록 하지 않을 경우

     

     

    동물등록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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